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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 묵시적 계약 연장과 감액 재계약 방법

by 경제레터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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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라면, 시세에 따른 재계약 조건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묵시적 갱신, 시세 반영 감액 재계약 방법, 그리고 집주인과의 협의 시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졌지만, 특별히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존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자는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묵시적 갱신 조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동일 조건 유지: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시세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세에 따른 감액 재계약 가능성

최근 전세 시세가 낮아진 상황이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에 따른 전세 금액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 시세 확인 방법:
    •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여 최근 거래된 전세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부동산 어플이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감액 요청 타이밍: 감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요청이 가능하므로, 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 감액 요청을 한다면 타이밍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액 재계약 요청 시 고려 사항

1) 집주인의 동의 여부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낮추고자 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집주인은 시세 조정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 요청은 상대적으로 집주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 명확한 시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계약 시기

보통 전세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재계약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최소 2개월 전에는 감액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액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처

집주인이 감액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존 보증금과 월세 조건으로 2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감액 재계약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1. 시세 파악: 계약 연장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인근 부동산에 시세를 확인하여 감액 조건을 검토합니다.
  2. 감액 요청 준비: 시세 자료를 기반으로 집주인에게 감액 요청 의사를 정중히 전달합니다. 이때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이 적당한 시기입니다.
  3. 집주인의 동의 확인: 집주인이 감액에 동의하면 재계약을 진행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4. 재계약 및 갱신서 작성: 감액 조건이 승인되면, 새 계약서에 반영하여 재계약을 완료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묵시적 연장과 감액 재계약의 유의점

전세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시세가 낮아진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감액 요청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시세를 확인하여 집주인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둔다면 계약 연장에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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